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A씨(33)에게 징역 8년, 아버지 B씨(35)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아이 사망의 결정적인 시점에 B씨가 해외 출장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보이긴 하나 담임 선생님의 말로는 매우 명랑했다고 한다"며 "아이의 주의력 결핍은 부모가 초래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전처로부터 C군(8)을 데려와 키우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 안마기 등을 이용해 C군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은평구 자택에서 병원을 다녀온 자신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C군을 안마기로 때렸다.
다음날 C군은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켜 숨을 거뒀다.
A씨 부부는 C군을 베란다에 세워두거나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