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김일성 주석 '아버지' 발언'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날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수경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씨와 시비 도중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당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임수경 의원이 1989년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했고, 임수경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일성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며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수경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탈북자 백요셉 씨와 탈북자 단체들의 주장을 인용, "임수경 의원이 실제로 김일성 주석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