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의 합법 게임물을 가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18일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로 게임장업주 B모씨(52)와 어플게임기 설치업자 P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바지사장 E모씨(34) 등 9명을 입건했다. 또 달아난 환전업자 A모씨(58)를 같은 혐의로 수배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과 6월, 대전 송강동과 신탄진동에 PC방을 가장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계별로는 합법적인 어플게임기(태블릿피시와 모니터를 연결한 게임기)를 활용했지만 운세자판기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게임장 200m 이내에 상품권자동판매기를 설치, 게임머니 환전소를 운영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실상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하 생활질서계장은 “지금까지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 게임장은 단속이 용이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단계별로는 모두 합법적인 형태를 띄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플게임방 운영방식의 전모를 밝히고 구속수사를 함으로써 전국 확산을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