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복구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수정한 회의록 최종본과 표현, 발언자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는 두 가지(초본과 최종본) 모두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과 외국 정상의 회담 기록 가운데 기록물 보관 대상이 되는 것은 최종본이다. 최종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이 작성한 속기록 가운데 표현 등 일부 수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속기자의 실수 등으로 국한된다. 녹음 파일도 함께 보관한다.

외국 정상과의 회담은 외교 활동이기 때문에 현장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도 대통령의 발언 등을 메모해 별도의 외교 문서로 남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름을 잘못 말하는 등 실언(失言)을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쓰고 별도로 괄호 안에 '이는 ○○○의 잘못임'이라고 표기한다"고 했다.

조선 시대 왕의 말을 기록한 '현장 기록'인 사초(史草)의 경우 왕이 수정이나 삭제를 지시할 수 없다. 왕이 삭제를 지시하는 경우 그런 지시까지 기록에 남겼다. 춘추관에 보관된 사초도 왕이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필요할 경우 사관(史官)을 시켜 특정 부분만 베껴와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왕의 행동이나 인물평 등을 별도로 기록한 '가장(家藏) 사초'의 경우 사관이 집에 보관하고 왕이 죽은 뒤에야 공개되었다.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은 "사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실록을 만들 때 발췌하긴 하지만 왕의 말 등을 임의로 바꾸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