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에 합의했지만 해당 소위원회 통과는 불발됐다. 야당 지도부의 ‘입김’ 탓에 부동산 관련법이 줄줄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소위원들 모두 큰 이견 없이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 지도부에서 처리 유보를 요구하면서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심의는 했지만 통과된 안건은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처리는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대해선 큰 이견 없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세부 사항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 심의한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세부적인 방식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 건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특히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여야가 합의하고도 의결하지 못한 것은 정치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선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 대치가 완화될 계기를 찾으면 각종 법안 의결도 18일 이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