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현역 의원 2명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14일 작년 4월 19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의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도 이날 작년 4월 총선에서 비선 조직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