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직전,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진을 치고 나오지 못하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 일부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당시 여직원 감금을 주도한 정모씨 등 민주당 당직자 2~3명을 특정하고 최종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정씨는 문재인 캠프의 조직국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은 지난 6월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틀간 조사한 뒤 석방했었다.
여직원 김씨는 당시 야간에 개인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주거침입), 가족의 출입을 차단하고 출근을 방해(감금)한 혐의로 성명불상의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현장에 함께 있던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같은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처벌 여부와 대상자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