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개강파티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후배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던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4)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12시경 대학 개강파티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임모씨(20·여)를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임씨 거주지에 데려다 준 뒤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오전 5시경 임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한씨는 술에 취했으나 증언에 의하면 의사소통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 당일 처음 가본 임씨 집을 무리 없이 찾아간 점, 임씨 집 문을 열쇠로 잠그고 돌아간 점, 범행 이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후 한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임씨의 집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든 임씨를 강제로 추행한 정도는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은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아직 학생인 점, 임씨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