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보고 누락 및 항명(抗命) 논란이 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 사퇴와 윤석열(53·연수원 23기) 전 수사팀장의 중징계로 종결될 조짐이다.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대검 감찰본부가 11일 오후 이 사건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 중이던 시각에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사직의 말씀'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면서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 시각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팀의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본부는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停職),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 감봉(減俸) 징계를 내리도록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윤 전 팀장과 박 부팀장은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감찰을 받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무혐의로 결정짓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 차장은 부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로써 수사팀은 지난 4월 꾸려진 지 7개월 만에 수사 지휘 책임자가 옷을 벗는 상황을 맞았다.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아직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