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정도,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지속가입 유인 방안 등을 고려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고정하기보다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 등의 경제상황과 노인소득 추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계를 함께 하는 자녀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노인 인구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감소와 지역가입자의 미납 증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설계·도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65세 이후 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연계를 통한 기초연금액 산정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예정처는 지난 5일에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014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 3조6000억원을 포함해 2017년까지 14조2000억원이 더 든다고 추산했다. 이는 12조7000억원(지자체 부담 3조3000억원 포함)의 재원이 추가로 든다는 정부의 예측 보다 1조5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했을 때보다 기초연금을 시행했을 때 2040년까지 약 6조9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의 추정치인 11조8000억원 보다 4조9000억원 적다.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선 "2008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서울망우역사 철도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중단된 바 있다"며 "공공주택 수요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고려해야 하고, 용도 변경 방식으로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획 단계에선 철도부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철도부지 인접 국·공유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예산안 분석에서도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지형별 특성에 따른 정확한 건설단가를 따지지 않고 평당 건설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일괄 책정한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행복주택 5만6000호 건설을 위해 9530억원(3147억원 출자, 6383억원 융자)을 신규 편성했지만, 사업지에 따라 건설단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재 140조원에 달하는 LH의 부채만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