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시 지역의 집회 소음(騷音) 단속 기준치를 현재 '낮 80㏈(데시벨), 밤 70㏈'에서 '낮 75㏈, 밤 65㏈'로 낮춰 단속 범위를 넓히는 집회·시위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집회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경찰이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서울 도심 일대에선 1년 내내 각종 집회가 열린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확성기로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고함을 질러대고, 그러다가 지치면 녹음해놓은 구호와 노래를 틀어댄다. 주변 직장인들은 매일 이런 '소음 고문(拷問)'을 당하고 있다.

그동안 낮 시간대의 집회 소음 단속 기준치로 써온 80㏈은 전철이 승강장에 진입할 때 나는 소음, 밤 기준치 70㏈은 트럭이 빠르게 지나갈 때 옆에서 들리는 정도의 소음이다. 이런 수준의 소음을 단속 기준치로 삼아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을 생활 소음 단속 수준(낮 70㏈, 밤 60㏈)까지 더 낮추고,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액도 높여야 한다.

조선일보 취재팀이 지난 8월 23일 직접 측정해보니 저녁 8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의 소음은 77.3㏈, 청계광장 집회에선 82.7㏈이 나왔다. 두 집회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경찰은 단속하지 않았다. 집회 소음 기준치를 조여놓아 봤자 경찰이 현장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말짱 헛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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