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해달라는 청구안을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산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는 절차를 앞두게 됐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게 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