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 이모(61)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이씨와 부인 박모(57)씨 등 직계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5억여원, 박씨에게 6억 5000여만원, 당시 보안사에 태어난 아들 이모(32)씨에게 2억원 등 총 29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것에 대해 "1981년 구금부터 무죄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는 물론, 나머지 가족들도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가족의 비극은 일본에서 태어난 이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 1979년 한국으로 건너와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시작됐다. 1980년 박씨와 결혼해 신혼살림을 차린 이씨 부부는 난데없는 불행에 휩싸이게 됐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반국가단체 인사를 조사하던 중 이씨가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1981년 10월 수사관들이 이씨의 집에 들이닥쳐 당시 만삭이던 박씨를 영장없이 체포해 끌고갔다. 같은 날 이씨도 퇴근 중 집 현관에서 체포됐다.

사관은 이씨 부부를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불법구금했다.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의자에 묶은 상태에서 구타를 했으며, 여러 개의 불빛을 집중적으로 비춰 며칠간 잠을 못자게 하기도 했다. 이씨 부부가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했다.

박씨는 구금 일주일만에 보안사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박씨는 출산 당일 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바로 다음 날부터 보강수사를 받아야 했다.

혹독한 조사 끝에 이씨 부부는 각각 간첩행위 혐의와 간첩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복역 중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 억울한 사건은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이씨가 강압수사에 의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재심이 청구돼 서울고법은 2011년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씨 부부는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