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없을 때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내에서 승객의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상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비흡연자 입장에선 솔직히 담배 냄새도 불쾌하긴 함”,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버스에 승객이 없을 때가 있긴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