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사생아를 낳았다'는 등 근거없는 이유로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윤정 판사는 남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객관적 근거없이 의혹을 강변하면서 소송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2009년 이미 이혼소송을 냈지만 조정을 거쳐 별거만 하고 일부 재산을 나누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11년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학력을 부풀리고 사생아를 숨겼으며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부증 증세까지 보이며 자신을 의심했다고도 했다.

그러자 부인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