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70대 여성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특수강간 등) 기소된 윤모(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0년 전 성범죄를 저질러 3년을 복역하고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다시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클것으로 보이는데도 윤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실된 사과나 합의조차 하지 않아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70·여)씨를 모텔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해 4차례 성폭행했다.

그는 또 연락을 피하는 A씨에게 "피눈물나는 후회를 할거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고, A씨의 남편을 찾아가 위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