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전면 단속을 위해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역경찰·방범순찰대·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