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5월 단체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3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5·18광주민주화 운동이 소수의 좌익 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5·18민주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18민주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사모 회원인 박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터넷 카페에 '5·18은 소수의 좌익 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 및 사자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씨 등은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등 5월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5·18의 진실을 판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지법의 판결은 역사 정의와 진실을 위한 판결이 아니며 국민 통합과 동서 화합을 해치는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역사적 정의와 가치를 존중하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