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정책을 위법으로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FT는 이날 소송 관련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WTO가 발표할 비공개 판결문 초안에서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WTO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그리고 소송 당사국인 중국에 비공개 판결문을 지난 23일 이미 송부했다. WTO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FT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 EU는 2010년부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공정 무역에 반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희귀 광물인 희토류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해외 수출물량은 줄이면서 중국 내 생산과 공급은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이에 "희토류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고 맞서왔다. 미국 등은 지난해 6월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
FT는 중국이 WTO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신유 중국 상무부 정책 분석가는 FT에 "중국은 전략적인 자원(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특히 희토류와 같이 민감하고 환경오염 위험이 큰 자원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