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이 즐겨보는 만화 가운데 변태 성행위 등 성적 표현이 적나라한 만화들이 많다. 성인물과 다름없지만 이 만화책들은 정식 발간돼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는 공급자인 출판사가 직접 등급을 정하는 만화 시장,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만화를 가장한 성인물이 청소년들 틈을 파고 들고 있는 실태를 TV조선이 보도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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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청소년이 즐겨보는 만화 가운데 성적인 내용이 잔뜩 들어가있는 낯뜨거운 만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15살 넘은 청소년이기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만화인지, 문현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에 정식으로 발간된 만화책입니다. 성적 표현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도 여과없이 나옵니다.

또다른 만화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성적인 암시가 들어있는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화책입니다.

이처럼 성인물이나 다름없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책은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책을 볼 수 있는 나이를 정부기관 대신 출판사가 직접 결정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출판사는 이런 만화가 성인물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병권 / 서울문화사 만화팀장
"저희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은 15세로 붙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만화를 보고 낯뜨거워합니다.

[인터뷰] 이주희 / 고등학교 1학년 · 이성원 / 고등학교 1학년
"15세로 나왔는데 이거 19세고 너무 야해요 진짜로"
"15세 이상이 아니라 19세로 고쳐야 해요"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현행법상 도서는 사후심의를 받기 때문입니다. 출판 전 심의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출판 후에 연령등급을 재조정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택환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국장
"사전심의를 하게 되면 명백하게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가 명기돼 있고 사후심의는 법에서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직접 등급을 정하는 만화 시장,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만화를 가장한 성인물이 청소년들 틈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문현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