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네덜란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장봉문)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DMT(디메틸트립타민)'를 국제 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C(4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18일 보도했다. DMT는 '영혼의 분자'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화학물질이자 환각제의 일종이다.

C씨는 올 9월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DMT를 숨겨왔으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지난 11일 C씨를 체포하고 자택에 보관돼 있던 DMT를 압수했다.

검찰은 12일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공무원 신분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일정한 직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이유다.

검찰은 DMT가 국내 내외국인 사이 흔히 통용되는 마약류가 아닌데다 국내 밀반입된 사례도 거의 없어 C씨가 개인적 투약을 위해 밀수입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