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는 17일 서울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의장은 작년 11월 다원그룹 이금열(44) 회장으로부터 재건축 관련 건축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