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법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통진당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주모(3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씨에게 대리투표를 위임한 반모(31)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대선·총선뿐 아니라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주씨 등의 대리투표 행위는 통진당 선거 관리 관계자를 오인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 등의 대리투표는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통진당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허술한 선거 관리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3월 14일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씨 등 3명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대리투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지난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산·대구·인천·창원지법 역시 통진당원들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당헌 등에 대리투표 금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통진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