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56)이 부장검사 재직 당시 삼성그룹 관련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이미 특검 수사와 각종 보도 등을 통해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면서 한국일보와 한국일보 법정관리인 고모씨, 보도 기자 2명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 장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기사 2건을 삭제해줄 것도 요구했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사 1건당 매일 10만원의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도 함께 청구했다.
황 장관은 "1999년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2008년 이미 특검 수사 및 발표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는 마치 의혹이 현재 제기되었고 마치 사실로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청렴성과 명예가 중요한데 검사 재직 시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 기사는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일보는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도 높다"면서 "보도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준수하지 않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가 이루어진 미묘한 시기에 보도해 한국일보가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에 적극적, 구체적으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전 의원의 기소와 상품권 의혹을 연관시켜 보도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독자들에게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삼성그룹 구조본부 일부 임·직원이 성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55)의 말을 인용해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혼자 챙겼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한국일보 측은 "금품 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 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삼성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