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42)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 위기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S일보 기자 박모씨가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파경 위기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증권회사 직원 홍모씨도 이날 구속됐다.
황수경(42)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 위기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S일보 기자 박모씨가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파경 위기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증권회사 직원 홍모씨도 이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