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국민연금 연계 부적절' 내용 담긴 복지부 문건 공개
- "복지부, 靑 기초연금 보고서 은폐… 유출자 색출 시도 의혹도"

1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말 기초연금안(案)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할 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한 논리가 상세히 담겨 있어 14일 시작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8월30일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이러한 문제점을 묵살하면서 기초연금 논란이 불거졌다는 문제제기가 재점화된 순간이었다.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 중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이 부분을 따져물었다. 그는 "해당 자료(문건)를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볼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그런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복지부가 문건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 다른 경로를 통해 원본을 구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본이 아닌 발췌본으로 (자료가)왔다"며 "원본에는 각 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발췌본에는 이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알게 된 9월 중순쯤부터 복지부의 누가, 청와대의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자료 사본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발췌본만 보냈다"며 "따로 청와대 보고자료 원본을 입수해 13일 공개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변조 아니냐. 마음대로 일부러 빼도 된다고 누가 그랬느냐"고 보고서 편집 의도를 재차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는 원문 그대로 나가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도 있어(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조차 "말이 안 된다.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오제세 복지위 위원장이 "대통령에 보고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원본 제출을 지시해 논란을 매듭지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에서 (문건)유출자 색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