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서 검거된 정완근씨(40)가 군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3.8.2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완근씨(40)가 자신을 위해 법정 증언에 나선 아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씨의 아내 A씨는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남편은 12년의 혼인 기간 동안 외도는 물론 폭력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평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고, 동네 산책도 자주하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빠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더 이상 느끼지 못 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많이 아프다"라며 "나와 두 아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남편은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며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때 귀기울였더라면 이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증언하는 동안 내내 눈물을 훔쳤다. 정씨 또한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흐느꼈다.

정씨의 직장동료 B씨도 이날 증인으로 나서 "처음에 지명수배 전단을 봤을 때 평소 성실했던 완근이의 품행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라며 "지금까지도 완근이가 왜 여기(피고인석)에 앉아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완근이는 평소 업무에 성실했다"라며 "성격이 원만하고 정도 많아 동료들과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의 변호인은 평소 정씨의 품행이 단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취지로 A씨와 B씨를 정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변호인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끝나자 검찰도 피해자 이모씨(40·여)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측 증인에 대한 신문은 25일 오전 11시20분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7월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길에 세워둔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10분 간 목을 졸라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씨를 살해한 직후 옷을 모두 찢어 벗긴 뒤 현장에서 5㎞ 떨어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부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이씨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들자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내연 관계로 지내왔으며, 올해 7월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듣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8월 파면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