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최수현 금감원장 사퇴해야"…'피해자 대책위원회' 발족, 당 차원 대응키로
- 김영주 "금융위, 금감원 동양 종합감사 한달 전 관련 '처벌규정' 삭제"

민주당은 1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원죄론을 제기하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감독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동양사태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수현)금감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사태 부실 감독 문제가 심각하다. 금감원은 특별감사를 한다는 등 때늦은 호들갑으로 면피를 하려고 한다. 참으로 얼굴도 두껍고 염치도 좋은 사람들"이라며 "(금융당국의)장기간 불완전판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늦장 대응은 이미 드러나 있다. 동양 사태 해결은 금감원장 사퇴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진석)동양증권 사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이 특별한 관계여서 특별한 배려와 특혜성 (봐주기)감사가 있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동양 사태는 금융위원회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금융위 원죄론'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이미 지난 2008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실을 감지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며 "특히 금융위는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실시되기 한 달 전인 2008년 8월 (계열사 지원 목적의 증권 취득과 관련한)처벌규정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8년 8월4일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한 달 뒤인 같은 해 9월23일 금감원은 동양증권 종합감사에 나서 동양증권이 당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기업어음(CP)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한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부실을 찾아냈지만 금감원이 한 달 전 '계열사 증권취득 금지규정'을 삭제해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현재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의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불법·부실을 발견했다면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규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살렸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 금융투자업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이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만1159명으로부터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자금운영방법을 확인받아 6732억원(1만6660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불법사실을 발견 즉시 제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동양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로 정부가 책임지고 이번 사태 수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종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당 차원에서 동양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