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를 담은 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을 보면, 전체 과세대상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은 극히 일부여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기신고를 받은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고 일반법인 주주는 22.6%인 2332명, 중소기업법인 주주는 75.9%인 7838명이라고 발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편법 지원과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세금폭탄을 가져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라도 수혜법인이 가진 지분율 만큼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인정(현재는 50%이상 지배 자회사와의 거래만 인정)하는 방안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분 중 배당소득으로 이미 납부한 만큼은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