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황수경(42·사진)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 위기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일간지 기자 박모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8월 말 황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46)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사실을 증권가 소식지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해 이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이런 내용이 유포되자, 곧바로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는 반박문을 공개하고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10일 또 한 번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런 소문의 근거지를 추적한 결과 일간지 기자 박씨를 유포자로 적발해 조사를 벌였다. 박씨는 그러나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을 유포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지금 당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의 변호인은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유포로 황 아나운서는 방송 활동 중 날마다 수많은 의혹의 눈길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다"며 "마지막 배후가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해 유사한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자 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