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이 맺은 양해각서 내용. 동양증권은 계열사 CP 잔액을 줄이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동양증권이 금융감독원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이 1년 넘게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지 않았다며 늑장대응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금감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이 보유한 계열사 기업어음(CP) 잔액을 줄이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다. 동양증권은 2008년 10월 중순 7265억원의 계열사 CP를 들고 있었는데 이를 2011년말까지 4765억원으로 2500억원 줄이는 내용이었다.

동양증권은 지난해말까지 1522억원의 계열사 CP 잔액을 줄여 목표액(1500억원)을 초과 달성했으나 2011년부터 CP 잔액이 다시 증가해 2011년 상반기에는 누적 감축액이 2008년 10월 대비 569억원에 그쳤다. 동양증권은 2011년 말까지 원래 체결한 MOU 상의 감축액보다 1000억원 적은 1500억원을 줄이겠다는 수정안을 2011년 9월 23일 제출했으나 2011년말까지 감축한 금액은 129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수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지난해초에 받고도 그해 7월에야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올 4월 금투업 규정을 개정해 10월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CP를 계열 증권사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동양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늑장대응, 부실감독 책임이 크다"며 "(동양증권이)계열사 CP 감축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독당국의 책임과 당시 담당자들의 잘잘못을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