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정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해 일정 비율의 교수에게 1호봉 승급 혜택을 부여하는 포상제도를 전국 대학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년과 연봉이 보장된 교수들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1호봉 승급은 퇴직 때까지 매해 연봉이 400만~500만원 오르는 효과가 있다.

본지가 입수한 연세대 학칙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측은 '공헌교수상'을 신설해 정교수를 대상으로 53세, 59세가 되는 시점에 지난 5년간의 교육·연구·봉사 업적을 평가해 1호봉 특별 승급 혜택을 부여한다. 매 학기 해당 연령 정교수 2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시상 인원은 인문·사회·이학·공학·예체능 등 전 분야 현직 정교수의 약 10%가 되게 할 방침이다. 공헌교수상 심의위원회가 추천·심사 과정을 심의하고, 재원은 각 캠퍼스의 교비에서 부담하게 했다. 연세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확정, 최근 교수들 의견 수렴도 마쳤다. 개정 학칙은 정갑영 총장의 승인과 규정심의위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쯤 확정되고, 이번 학기부터 대상 교수가 선정될 예정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철밥통'으로 불리는 교수들의 보수 체계가 점차 성과에 따른 연봉제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별다른 실적을 내지 않아도 정년과 연봉이 보장되던 교수들에게 자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