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서 퍼뜨린 악플러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8일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네티즌 A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200시간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받기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아이유를 둘러싼 10월 결혼설 및 임신설이 퍼져 논란이 됐다. 이는 최초 유포자가 증권가 정보지를 위장해 문자 메시지로 소문을 퍼뜨린 것. 당시 아이유와 소속사 로엔 측은 유포자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소속사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유포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이 고소장에는 해당 루머 글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들도 함께 포함됐다.

아이유 소속사 측은 "A씨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유가 직접 소속사에 선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유 합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유 합의, 끝장을 봐야지 웬 선처?", "아이유 합의, 마음씨 착하네", "아이유 합의, 악플문화에 경종이 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이유는 7일 자정 3집 앨범 '모던타임즈(Modern Times)' 전곡을 각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