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는 남성과 동거하던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휴대전화로 반복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가 보낸 문자의 횟수, 내용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4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중년 여성 B씨에게 하루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25회에 걸쳐 모두 158건의 욕설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욕설을 하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 등의 막말을 문자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좋아하던 남성이 이미 B씨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