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은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 "검사 징계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채 전 총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했느냐"라는 질문에 "징계에는 여러 사유가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그 자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동안 혼외 아들의 출생 시점이 지난 2002년인 만큼 일각에선 "법무부의 채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황 장관은 법무부 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황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를 건의했는데,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거냐"라는 질문엔 "단정은 못한다. 하지만 정황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채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조사는 감찰 실시 전 단계에 해당되는 진상 조사였다"며 "여기서 확인한 내용으로도 감찰을 따로 할 필요없이 채 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