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의 한 산하기관 직원이 업체로부터 수차례 뒷돈을 받아 왔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이 접수됐다. 하지만 내부 고발을 했던 직원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의 신분이 노출돼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이다. 당시 이 기관에서는 "제보자와 피제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제보자가 주변 사람들과 논의까지 했기 때문에 신분을 보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내부 고발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었다.
앞으로는 36만명에 달하는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공직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조직 내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기 위한 '공직 비리 익명 신고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익명 신고제로 신고하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 대상·내용만 입력해 등록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암호화돼 저장되므로 유출 우려도 거의 없다.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부터 복무 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사 금품 수수까지 신고 대상이다. 일반 국민도 자신의 신분을 내걸지 않고 공직 비리를 고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명을 쓰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실적도 저조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 전체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신고 접수가 전부였다. 하지만 익명 제보를 허용하면 신고 건수 자체가 늘어나 공무원 조직을 투명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비리가 접수되면 안행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통보해 비리를 처벌하도록 했다. 익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를 방문해 고객 민원 메뉴를 클릭해 공직비리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