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임모(54)씨 집에서 4년 7개월동안 가정부로 일한 이모씨의 증언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의 보도 내용에 대해 30일 “사실 무근이다.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모씨의 증언과 이를 바탕으로 한 TV조선의 단독보도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