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아들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사표가 받아들여진 채동욱 검찰총장(54)이 30일 오전 퇴임식을 갖는다.
대검찰청은 전날 청와대의 채 총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1시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채 총장이 지난 13일 "제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는 사퇴의 변을 남기고 사표를 제출한지 16일 만이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지난 6일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지 일주일, 지난 4월4일 총장에 취임한지 5개월만에 공식 퇴진하게 됐다.
채 총장에 대한 퇴임식은 애초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청와대는 "진실 규명이 먼저"라면서 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유보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27일 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사실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 채 총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께서는 채 총장이 조사에 응해 모든 의혹이 해명되기를 바랐으나 (채 총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 검찰 수장 자리가 계속 공백상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장 공백 장기화로) 검찰 조직이 불안정해지고 마비상태가 돼 중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 없어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내달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채 총장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10월16일 오후 1시 동관 35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가운데 소송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