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7일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파문과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진술과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며 "(청와대에)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채 총장이 임모(54)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대전)고검장이었던 채 총장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한 사실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 보도되기 직전인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과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그동안 "전혀 모르는 일·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해왔고, 채 총장과 임씨는 정정보도청구 소장과 편지 등에서 "단순한 가게주인과 손님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 조사 발표 결과, 채 총장의 주장과 임씨의 편지는 상당부분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진상 조사 내용과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만간 채 총장이 낸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 채 총장 측 신상규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법무부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이런 정황 확보로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냐"며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태를 서둘러 종결하기 위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