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News1 유승관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RO(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으며, 19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 등 RO조직원들은 지난 2003년 8월 이 의원의 가석방 출소를 전후해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RO는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비밀조직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또 조직 가입시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정일 비서 동지”라고 선언하고, 가입 이후 세포모임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 북한 원전과 북한 영화를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올해들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상황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전생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정세 판단을 하고 지난 5월 10일 곤지암청소년 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회합을 갖고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장소의 보안상 문제점, 일부 조직원의 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바로 해산시켰다.

이어 이틀만에 다시 전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 5월 12일 서울 마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130여명이 2차 비밀회합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했고, 참석자들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에 대해 모의하고 토론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자루 권총사상’과 ‘볼셰비키 혁명’ 등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RO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임으로 국헌 문란 목적도 뚜렷해 내란 선동 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의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가 활동 중이라는 수사단서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해왔다고 밝혔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