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11년간 끌어왔던 한·중 영사협정 문안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15차 영사국장회의에서 자국 내에서 상대국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때 4일 내에 이를 서로 통보하고 영사면담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 복수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국은 오랫동안 협의해 온 한·중 영사협정상의 주요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문안 전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중 정상 회담에서 영사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02년부터 상대국의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때 통보, 영사접견 허용 등에 대한 협정을 논의해 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양국 정부는 영사협정에서 '국민'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 내 탈북자는 앞으로도 한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 정부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화교 등 한국 내 대만 국적자도 원칙적으로 중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