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아이가 성인이 되는 17년 후엔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는 말에 속아 순결을 잃었다며 이모(여·37)씨가 안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같은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로 만났다. 안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지만 미혼인 이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결국 두 사람은 2008년 2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당시 종교적 신념으로 순결을 지키고 있던 이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안씨는 “작은 아이(당시 3세)가 성인이 되면 지금 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이후 성관계를 허락했고, 2008년 6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안씨가 동거 중에도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이씨는 2011년 10월 안씨와 연인관계를 끝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결국 이씨는 “결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속여 순결을 잃었다”며 안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결혼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17년 뒤 결혼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은 통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결혼 풍속에 비추어 볼 때 혼인빙자간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