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모(54)씨 이름으로 본사에 도착한 편지는 수신인이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 돼있고 임씨 본인이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다. 본지가 취재한 임씨의 필적이 편지 필체와 비슷하고 본인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본지는 이 편지가 임씨 본인이 작성한 편지라고 보고, 그 내용이 임씨의 해명과 반론을 담은 것으로 판단해 법률가 자문을 거쳐 전문(全文)을 싣는다.

저는 2013. 9. 6일(목·※금요일이 맞음)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 된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Y씨며 임○○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지만, 이와 관련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 부득이 이 일을 사실과 함께 해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밝힐 것은 제 아이는 현재 검찰총장인 채동욱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계를 위해 부산에서부터 주점을 운영하다가, 이후 서울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음식점, 주점 등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고, 채동욱씨를 부산에서 장사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후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청하여 여러 번 뵙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과 지인으로 가게를 잠깐씩 들르는 손님으로서의 관계일 뿐 다른 어떤 관계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점잖고 예의 바른 분으로 부하들이 잘 따르고 꺼림이 없이 호방하여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술 파는 가게에서 통상 있듯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입니다.

한국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가 겪을 어려움과 주변의 안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 식구들에게조차도 다른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 온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채모씨는 맞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이 저 혼자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적부 기재가 그렇게 된 이유로 말이 퍼져 채동욱 검사가 아버지 아니냐고 여러 번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지만 나중엔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검찰총장인 채동욱씨는 저하고는 연락이 닿은 지도 수년이 지났고, 더구나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어떤 경제적 도움도 받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그분이라면 저는 아이를 제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양육비나 경제적인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늘 후배 검사들과 함께 오곤 했는데 제 아이의 아버지가 그분이라면 그런 모임을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하리라고는 남의 눈이나 말을 피하기 위해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목요일이 맞음) 갑자기 조선일보 기자분이 찾아와서 총장님 일로 찾아왔다고 들었고, 두렵고 혼란스러워서 잠적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어난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제 바람은 어려움 속에 혼자서 키운 제 아이가 충격받거나 피해 당하지 않고 남들처럼 잘 커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59○○○○-2○○○○○○ 임○○(지장)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