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씨가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밝혔지만, 미납 추징금 완전 환수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전씨 일가 측이 납부키로 한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이를 현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추징금은 부동산 등 '현물'로 낼 수 없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검찰은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밟는 '공매' 절차를 통해 전씨 일가의 부동산 및 미술품 등을 처분해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매를 거치며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 등이 있어 자칫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공매 절차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낙찰가가 정해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원칙적으로는 공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환수 금액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일반적 공매 절차보다는 수의계약(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매 절차는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공익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그간 문제가 됐던 양도소득세 부분은 "추징금 환수 뒤 차후에 (전씨 일가 측에) 부과되는 문제"라며 환수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전씨 측 입장을 고려해 과세 당국과 협의를 통해 과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건별로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