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양 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 맞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는 'EEZ 포괄법'을 제정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했다. EEZ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자국 연안 200해리 이내에서 어업과 해저 자원 개발 등 경제 주권을 우선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일본 정부의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 산하 전문가회의는 지난 5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어 EEZ 관련 법 정비 작업을 진행, 올해 말에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해양 대국 구상에 대응해 일본도 정부 주도로 해양 권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괄법에는 EEZ 관리 구조와 어떤 EEZ 개발이 가능한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장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양 에너지와 해저 자원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월 '바다의 날'을 앞두고 "영해 및 EEZ에서 해양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자유롭고 열린 바다의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