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성 관계를 맺어온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도 있었으며,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충우)는 필로폰을 상습 매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3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동성애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유모(45)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의 모텔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고팔았으며, 이를 음료에 타거나 주사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팔거나 무상 제공하며 회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 5명 중 우씨와 유씨, 배모(35)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됐다. 우씨와 유씨는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었고, 우씨와 성관계를 한 배씨는 구치소에서 받은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격리 수용됐으며, 정기 의료검진을 받는 등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회원 수가 29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동성애자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동성애자 사이에서 마약 투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들 사이에서 에이즈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