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약하지만 아내의 뺨을 때린 사실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과 더불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협박 발언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점, 위치추적 설치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류시원은 취재진에 "난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항소하겠다"며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류시원은 아내가 지난해 3월 이혼조정 신청을 하며 파경을 맞게 됐으며, 폭행 혐의 등과는 별개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은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상태며 아내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류시원 유죄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류시원 유죄판결, 재판 결과가 나왔구나”, “류시원 유죄판결, 방송 복귀는 물 건너간건가”, “류시원 유죄판결, 항소하겠다고 했으니 재판은 더 길어지겠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