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김모(55)씨는 올 초 카센터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인터넷 생활정보 사이트에 1억2000만원에 카센터를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직후 한 부동산 중개사무실 직원이 "비싸게 점포를 팔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했다. 그는 "광고를 내야 한다"며 '포커스온'이라는 가짜신문사 직원을 소개했고, 이 직원은 김씨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2만원을 받아갔다. 얼마 후엔 '매수 희망자'라며 A씨가 찾아와 현행법에 없는 '권리금 보장 존속 공고'를 한다며 190만원을 받아갔다.

이런 식으로 차례로 김씨에게 나타난 사기꾼 일당은 ▲계약불이행 입찰 공고 명목으로 280만원 ▲부동산 낙찰 대금 수수료 명목으로 480만원 ▲공탁에 대한 맞공탁 명목으로 2000만원 ▲분쟁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 등 모두 1억8000여만원을 뜯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이런 수법으로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해 점포를 양도하려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점포를 빨리 처분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100여명으로부터 3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문사기꾼 김모(28)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답십리파 행동대장 고모(29)씨 등 2명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도망간 공범 조모(28)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만난 고씨와 김씨는 단계별로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단계별 수행자에게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 교육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37억여원을 고급 외제차 구입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진모(52)씨는 일당에게 6400만원을 사기당했다. 진씨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닷새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진씨 자녀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김밥가게를 운영했던 이모(53)씨도 8400만원을 뜯긴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