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조끼에 구멍을 뚫어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25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10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조끼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