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5만원짜리 주유 상품권을 20% 싼 4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상품권은 입금 1개월 후 배송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배모(3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권은 배씨가 인터넷에서 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배씨는 먼저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발송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김모(39)씨 등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0억6000만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인터넷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